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공부 중 질문사항이 생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특허법 42조 3항 2호에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시규21조 3항 3호에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똑같이 발명의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전자는 거절이유이며 후자는 절차무효사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식에서 시규21조 3항3호을 통해 무효사유로 걸러내지 못하고 본안으로 이미 진입했을 때, 그때는 무효사유가 아닌 거절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특허법 67조의2(재심사의 청구) 1항에서
'특허줄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
여기서 132조의17은 거불심을 뜻하고, 15조1항은 법정기간 중 오직 거불심에 대해서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조문 괄호는 거불심에 대한 연장에 대한 내용인데, 정작 본조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절차라서 조문의 구성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기간은 거불심에서의 연장기간(+30일/+60일)을 준용한다는 식으로 추측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시행규칙은 "목차"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기술을 적지 않으면 거절이유이고, 배경기술을 적었으나 적은 것이 정해진 목차에 따라 적지 않으면 보정명령사유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경기술 미기재는 제42조 제3항 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입니다.
2. 기본강의에서도 언급하고 나중에 조문특강에서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만,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은 비단 거불심절차만이 아니라, 명세서보정(재심사청구), 분할, 변경도 모두 연관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도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준용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