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2008허10764)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에도 적용되어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보정각하결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에 관하여
특허청이 소송단계에서 보정각하할 수 있나요?

오동현님의 댓글
오동현 Date:심사단계에서 보정각하되면 거불심에서 거절결정을 보정각하와 함께 불복할수있습니다. 거불심의 심리과정의첫단계에서 심리대상 을 확정할지 보정각하결정을 할지 결정을 할수있습니다!
함초롱체님의 댓글
함초롱체말씀하신데로 거불심에서 보정각하 심리는 170조에 규정되어있고 소송단계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여서 보정각하가 위법하면(보정각하해야했는데 안했다면) 곧바로 심결취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판시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추가로 위 판례는 보정각하결정을 했고, 해당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쟁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함께 답변 달아보시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청은 특허법원 소송단계에서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요지는 보정각하결정시 통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을 새롭게 한다가 아니고
보정각하결정은 이미 한 상태이고,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징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추가 주장이 가능한지와 대비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정각하결정은 예고통지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판례를 보시면 먼저 거절이유통지라는 거절결정 전 예고통지 강행규정을 강조하면서 비교식으로 문장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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