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적용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103조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소송의 결과(정당권리자로 특허권이 이전) 103조의 2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행사 할수 없는건가요? [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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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103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제103조를 주장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사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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