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현재 5월 기본강의 수강중입니다.
특허법 질문드립니다.
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심사청구 후 3년과 출원일부터 4년 중 늦은날이 2020/1/1 이라고 할 때 심사청구 하자마자(2017년1월쯤) 출원인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이 되었다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도 2020/1/1부터 책정되는 연장기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 아니면 2020/1/1년 부터 발생하는 귀책사유들만 제외되는건가요 ?
2.
통상실시권을 상속받았을 때,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필기자료 12회차4페이지에서 배타권X - 통상실시권 - 설(법정실시권의 예외).이.변.소.처 - 대항요건
이 부분에서 특허권에서의 이전(일반승계)와 같은 예외사항이 적혀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 3자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을 해주거나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게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전용실시권자의 배타권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사기준 내용입니다만 심사청구 후 출원인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심사기준 내용이니 직접적으로 아직은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통상실시권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법조문 구조 자체만 우선 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특허권 설이(일반승계 제외)포처, 전용실시권 설이(일반승계 제외)변소(혼동제외)처 효력발생요건, 통상실시권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대항요건
3.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계약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전용실시권 범위에서는 당연히 특허권자가 임의로 누군가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전용실시권을 준다는 것은 거의 특허권을 넘긴다는 느낌으로 전용실시권을 줍니다. 특허권 자체를 주기는 싫고, 전권은 주고 싶을 때,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하고, 대신 로얄티를 통상실시권보다는 비싸게 책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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