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노트 24(우선권주장). 1번 관련 질문입니다.
A만 분할출원한 것에 대해서 출원일 소급효는 인정되지만,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지 않아 우선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원출원에도 속해있던 A에 대해서만 따로 우선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여기서 빠뜨리거나, 오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원출원과 분할출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원출원은 당연히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출원에서는 A 는 우선일로 신,진,선,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판례의 취지는 분할출원은 우선권주장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새로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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