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3-1판례 질문입니다.

경위 부분 읽어보면 실시례6에서 비장을 통한 수지상세포 제조 방법을 기재했다고 하는데, 혈액을 통한 방식이 출원일 이후에 나온 기술이라고 해도 비장을 통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의료행위기는 하지만 물건 발명이니 비장을 통해 얻어서 쓰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행위라는 이유를 빼더라도 현실적으로 매번 사람 비장에서 빼온다는게 대량생산 측면에서 말이 안되는 방법이어서 거절이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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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비장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대량생산이 곤란하다고 본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때 만들어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해당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비장에서 추출하므로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라고 보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대량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쟁점이 정립되었습니다.

결론은 비장에서 추출하는 것은 대량생산이 곤란하고,
출원일 이후에 나온 기술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사안이 사실 이 사건 뺴고는 실무에서 거의 대두되지 않습니다.
즉 심사할 때 대량생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실무에서는 거의 살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특수 케이스였고,
그래서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만,
그 이후로 실무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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