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9번 판례 + 38조7항 질문있습니다

29번 판례에서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한 것이 간접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

간접침해가 아니라면 왜 간접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본강의 필기노트를 보면 출원 후 이중양도 협의 불성립시 원출원자 갑이 다시 출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38조 7항이 준용한 36조 6항에서 같은 조 2항을 보면 '어느 특허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갑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건지 조문에 따라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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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는 쟁점이 다릅니다.
각 부품이 전용품이고 그 부품만 생산한 자는 간접침해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각 부품을 하나로 모아 포장하여 판매한 자는 간접침해가 쟁점이 될 수 없는 바 직접침해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의 상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허법 제36조는 선원주의 내용입니다.
제38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내용은 동일자에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경우는 협의를 먼저 유도하라는 내용까지만 해당됩니다.
특허를 거절하라를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신고의 효력을 주지 않으니 여전히 갑이 출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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