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최초거절이유통지받고 보정한후 거절이유1과 거절이유2가 '발생'하였습니다.
거절이유1에대해서'만' 거절이유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보정을통해 거절이유1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거절이유2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51조에 의해 보정각하할 수 없나요?
Q2.만일 Q1에서 보정각하할 수 없다면
최후거절이유통지하나요?
Q3.만일Q2.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한다면
수험서에 흔히 있는 표현으로 보정이적법하면 보정된명세서로 심사하여 원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하는데
이를 문언해석하면 Q1.상황에서 보정2전에 거절이유1및 거절이유2가 있었고 보정2후에도 거절이유1은 치유되었으나 거절이유2가 존재하여 거절결정하게되는데 왜 최후거절이유통지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최후거절이유통지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이 나오려면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이어야 합니다.
2. 네
3.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절이유 2 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전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면 당연히 최초 거절이유통지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 2 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최후거절이유통지합니다. 보정 2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절결정은 통지한 거절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천천히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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