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께서 올해 5월 특허 1차 기본강의9회 30강에서 강의하실 때,
보정각하사유가 없는데, 심사관님의 잘못으로 보정각하를 받았다.
이 때는 후속절차로 거불심을 하지 못 한다.
그 이유는
*거불심에서 보정각하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거불심을 밟지 못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밟지 못하는 거불심)에서의 보정각하불복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지 못 하는 일이 이유가 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정각하사유가 없을 때, 보정각하를 받은 상태에서 거불심을 밟지 못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뭘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일단 변리사님의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제가 복습하다가 이 질문이 다시 생각나서 댓글답니다..(이전답변은 삭제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부분을 헷갈리신것같은데 “거불심에서 보정각하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말은 보정각하사유가 없는데 보정각하결정이 되었는데 거불심에서 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때 불복을 하지않고 후에 거불심을 밟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게 변리사님의 말씀이신것같습니다..^^ 저도 기본강의때 헷갈렸었는데.. 혹시 아니라면 저도 변리사님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네 예를 들어서 보정III 에 대해 각하결정과 함께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심사청구라는 후속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거절결정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거불심 제기할 때는 위 보정III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보정III 의 각하를 전제로 재심사청구라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번복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짱님의 댓글
수짱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각하사유가 없는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거불심을 진행하면 해당 거불심에서 불복하면 됩니다. 후속절차로 거불심을 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2. 그게 아니고 보정각하사유가 없는데 보정각하결정을 받았으나 후속절차가 진행되면 이후에는 당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이때 후속절차로는 재심사청구, 직권재심사만 존재합니다. 직권보정과 거불심이 빠진 이유를 설명한 내용에서 잘 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3. 정리합니다. 보정각하결정을 받고 거절결정도 받고 거불심가면 그 거불심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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