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30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문: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는 본인의 출원이 (본인의)공지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진보성이 反하지 않기 위해 출원인을 구제해 주는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 밑줄과 같이 특허결정을 받은 상황일땐, 원래부터 해당 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도 신규성·진보성을 만족한다는 소리인데, 굳이 특허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실익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

ox문제집 p64 16번 문제


먼저 아래에 제가 풀이한 그림입니다.

b1d46fbbf895c2599fd3bee67ffa6765_1601298698_9647.jpg




②인용문헌은 甲의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할 수 없다.

/ 해설 / 발명 A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발명 B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의 지위가 인정된다.


2-1)질문: 丙의 인용문헌은 A에 대한 것이므로, B의 출원에 대해 신규성·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할 수 없으며, A에 대한 출원일은 이중우선권주장의 방지로 인해 14.11.19에 출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丙의 인용문헌(14.1.15 때 공개됨)은 A출원에 대한 신규성·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④甲의 대한민국 특허출원은 조기공개신청이 없는 한 2015.7.8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출원공개된다.

/ 해설 / 최우선일부터 1년6개월 경과 후 출원공개된다. 최우선일이 2014.1.8이므로 2015.7.8 지나면 출원공개된다.


2-2)질문: 2014.1.8에 대한 우선일은 이중우선권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4.5.16을 기산점으로 잡아 1년6개월이 지난 후 출원공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취지 정확합니다.
2. 아닙니다. 심사관님의 심사누락으로 잘못된 심사결과를 뜻합니다. 원래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었어야 하나 심사관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셔서 특허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관님의 잘못된 심사로 특허결정이 되었어도 신규성, 진보성 위반은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으면 후에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어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3. 그림은 이중 우선권주장으로 그리셨네요. 문제가 이 그림이 맞다면, A와 B발명의 판단시는 잘 특정하셨습니다. 이중 우선권주장이기 때문에 A 발명은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 A 공개는 A와 B 발명 모두에 있어서 선행발명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4. 이중우선권주장이면 당연히 2014. 1. 8. 이 우선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복합우선권주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중우선권한 경우와 복합우선권한 경우는 다릅니다. 복합우선권주장이란 일본 출원 2 개를 모두 우선권주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복합우선권주장을 한 경우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보셔서 한국 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을 하나만 했는지 두개를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합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A 는 가장 앞으로 우선일이 인정되고, 그럼 A 공개도 A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발명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5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344 판례강의 질문입니다. (1)
3343 법령연습예제 질문입니다 (1)
열람중 질문있습니다! (1)
3341 국내우선권주장 (1)
3340 기출 (1)
3339 96조1항3호 및 107조 와 우선권주장 (1)
3338 [상담]조현중 강사님 질믄입니다 (1)
3337 조현중 강사님 2021년 대비 특허법 2차 기본강의 개설 예정이 있으신가요? (1)
3336 특허법 ox (3)
3335 시험과 무관한 궁금증입니다. 균등범위 관련 (1)
3334 판례강의 2010허8832 (1)
3333 등록지연으로 연장출원하는 경우 질문드립ㄴ디ㅏ. (1)
3332 효력제한과 법정실시권질의드립니다. (1)
3331 (상담)판례강의수강관련 질문드립니다. (1)
3330 교재 (4)
3329 ox관련 (1)
3328 서브집 출시일 문의드립니다. (1)
3327 [판례] 42조 4항 1호 위반 (1)
3326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2)
3325 42조 8항 거절이유 (2)
3324 개정 128조 조문 질문해요. (1)
3323 95조 관련 질문입니다. (2)
3322 [법령,판례] 특허법 제92조의2 관련 질의 (1)
3321 조현중 변리사 1차 특허법 기본강의(19년도) 39강 변경출원의 확선지위 (1)
3320 질문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