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96조1항3호 및 107조 와 우선권주장

예를들어 96조1항3호와 107조가 출원시 부터 있던 A 물건(공장)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인데,

그때 제가 A라는걸 출원+우선권주장을 하게되면 출원시가 우선일로 되어서 그 우선일부터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건가요?

우선일기준으로 A물건(공장)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한다는 말씀인가요? ㅠㅠ 


조문특강에서 55조3항과 함께 96조1항3호 및 107조 설명을 해주시는데 출원시를 우선일로 인정한다는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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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일 이후에 A 물건 혹은 A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다면 A 물건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됩니다. 우선일 이전에 있었다면 비침해가 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출원일 당시 기준이 아니라 우선일 인정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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