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의 수강생입니다.
해당 판레에서 ‘ 이 사건 정정보정과 같이 당초 정정청구 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삭제하여 정정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문장에서..
변리사님이 설명해주신것을 제가 이해한대로 말하자면
정정청구때 정정을 실수하여서 기재불비 사유가되어 해당 청구항 정정요건 위반 예고통지가 되고
거기서 다시 보정을 하게 될 경우 위 판례문장의 ‘정정청구 하지 않았던 사항의 추가삭제’ 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보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즉 정정한것의 보정)을 말하는게 맞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정청구시 정정가능 범위 > 정정보정의 범위 에 따라서 정정보정시 저렇게 통으로 삭제하는 행위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이나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2. 정정가능범위 > 정정보정범위는 맞습니다. 통으로 삭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정보정은 정정사항삭제 정도만 가능하며 이는 정정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판례노트 밑줄 밑에 사안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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