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출원인이 법정기간 연장청구한 부분은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나목).
2. 그 외 기간은 특허청 지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절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3.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할 때만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4.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황이 거절이유통지한 경우도 의견서만으로 특허결정이 나오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지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절결정한 경우도 거불심만으로 거절결정취소심결이 나오면 거불심 청구 법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인이 법정기간 연장청구한 부분은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나목).
2. 그 외 기간은 특허청 지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절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3.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할 때만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4.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황이 거절이유통지한 경우도 의견서만으로 특허결정이 나오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지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절결정한 경우도 거불심만으로 거절결정취소심결이 나오면 거불심 청구 법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