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8.3.1 설정등록, /21.3.1특허권소멸, /21.9.1추납기간 만료/ 21.12.1 회복신청하였다면]
18.3.1부터 21.12.1까지의 특허발명실시의 경우
i)효력제한기간(21.9.1~21.12.1)에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발명실시한경우(81의3 5항)
ii)회복신청하면 특허권이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것으로 보는데(81의3 2항)
(21.9.1부터 21.12.1까지는 효력제한기간이지만)
왜 법정실시권(81의3 5항)이 회복신청일(21.12.1)부터 발생하여
18.3.1부터 21.9.1까지의 실시가 침해인가요?
재심에 의한 법정실시권도
18.3.1설정등록, / 21.3.1무효심결확정,/ 21.6.1재심등록, /21.9.1재심확정/되었다면
i)효력제한기간(21.3.1-21.6.1)에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발명 실시하고
ii)재심인용되어 심결이 취소되어도
Q2. 18.3.1부터 21.3.1까지 실시는 법정실시권 안생기나요?
Q2-2. 만일 Q2가 그러하다면 21.6.1부터 법정실시권 생기나요 아니면 21.9.1부터 법정실시권생기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혹시 필기자료의 그림 보시고 질문 주신 건가요? 필기자료의 그림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선이 민감하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2. 필기자료의 그림은 배타권이 있고 그 배타권에 대해 대항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법정실시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꼭 해당 기간에만 법정실시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3. 중요한 것은 실시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비침해의 이유가 효력제한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효력제한기간+법정실시권 때문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필기자료의 법정실시권 그림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면 위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실시권에서는 언제 발생하는지 보다는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시점까지 실시 또는 준비를 했어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해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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