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42조 4항 1호 위반, 2001후2856, 의식적제외
[대상]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1후2856)
[질의]위와 같은 법리가 침해소송에서도 적용되나요?
그럼 그런 경우에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가 아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비침해로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제42조 제4항 제1호 위반은 판례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논리가 많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권리남용으로 비침해다라고 하지 않고,
제한해석해야 하며, 제한해석할 경우 제3자의 침해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침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