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인데.. 용어가 헷갈려서 확실하게 하고자 변리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 방식사유가 절차무효사유, 반려사유를 의미하는 것 맞나요?
2. 그렇다면 거절이유와 방식사유(절차무효사유, 반려사유)는 겹치지 않으므로(그리고 절차무효사유와 반려사유도 겹치지않는것맞나요?)
일반 출원절차에서 주체가 25조에 해당할 경우 거절이유이므로 방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수리되어서 거절결정이 되는 것 맞나요?)
3. 2번과 달리 일반 출원 절차를 밟는 중에 명세서를 미제출 했을 경우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명세서 미제출은 반려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출원이 반려되는 것 맞나요?
4. 3번과 달리 요약서를 미제출 했을 경우도 방식에 문제가 있어 요약서 미제출은 절차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보정명령이 있고 그 후 보정이 안되면 해당 출원이 무효가 되는 것 맞나요?
자잘자잘하게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관련되있는것들이라 한꺼번에 물어볼수밖에없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모두 정확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용어나 상황이 많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금만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고,
그럼 특허법이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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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감사합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