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2조 8항 거절이유

42조 8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시행령 5조를 위반할 시 거절이유가 되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5조 1항은 예외적으로 거절이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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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무엇인가를 위반하는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종속항을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무엇인가의 위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거절이유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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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 댓글의 댓글 Date:

아~!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42조 8항 위반시 거절이유다 라고만 생각하고있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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