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0-09-29 17:50 안녕하세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무엇인가를 위반하는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종속항을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무엇인가의 위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거절이유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무엇인가를 위반하는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종속항을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무엇인가의 위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거절이유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20-09-30 11:03 아~!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42조 8항 위반시 거절이유다 라고만 생각하고있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ㅎㅎ 아~!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42조 8항 위반시 거절이유다 라고만 생각하고있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무엇인가를 위반하는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즉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종속항을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무엇인가의 위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규정 자체가 거절이유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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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아~!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42조 8항 위반시 거절이유다 라고만 생각하고있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