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개정 128조 조문 질문해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은 침해행위랑 상관도 없는데 왜 합리적 로열티를 책정해서 배상 받는 건가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예컨대 생산라인 기기고장 등을 말하는 건가요??



왜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1호에서 애초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도 포함되지 않고(따로 언급), 또 2항 2호에서 별개로 실시료를 책정해서 배상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비록 첫 1차 아깝게 떨어졌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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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번 개정은 손해배상금액의 증액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목적이 손해배상금액을 올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이란 특허권자가 판매 가능한 수량이 100개 있었고,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경쟁자가 있어서, 50개는 팔 수 없을 경우, 그 50개를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이라고 합니다. 즉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어짜피 특허권자는 판매 불가했던 수량을 말합니다.

3. 하지만 이번 개정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있으면 그 모든 수량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개정 목적이다보니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 로얄티 금액은 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침해자가 양도하려면 적어도 로얄티를 지불해야 양도가 가능한 것이니, 침해자의 양도수량 중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 적어도 로얄티는 지불하라는 취지입니다.

4.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은 1호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팔았다면 받을 수 있는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자 이 수량에는 합리적 로얄티를 곱해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천천히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내년에는 꼭 합격할 겁니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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