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사례집 핸드북으로 현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95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 판례는 유효성분설에 근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집 핸드북 111쪽에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에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는 임상시험 등 비용을 투자하여 실시금지를 해제한 "제품"의 침식당한 존속기간을 회복해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품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제품설의 입장으로 보여서 제가 봤을 때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의 "제품" 은 유효성분설, 주성분설, "제품"설에서의 제품과 다른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특정 용도로 허가 받았으면 그 용도에 한해서만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으로서
특정 용도로 허가 받은 대상임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문장에서의 "제품" 은 질문주신 것처럼 물질특허에 관한 문제라면, "유효성분" 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논리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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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님의 댓글
이동 Date: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