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의 귀책사유 중에서 제7조의2 개정된 [하.] 목에 재심사청구시 출원인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이와 반대되는 설명으로 직권재심사의 경우 등록지연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된다라고 설명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1.
이때 직권재심사에 대해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관련 조문이 있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관련 판례가 있어서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판례강의 수강 전이라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요..
직권재심사 관련 조문에는 직권재심사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관련 내용은 못 본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
추가로 개정된 시행령 제7조의2 하. 목에서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직권재심사의 경우도 재심사 시작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석하면 되는것인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구법에서는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청구시까지만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았으나
개정법에서는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여부결정을 한 날까지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봅니다.
2. 직권재심사에 관한 것은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 귀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 내용이 아니고 출원인 귀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시고, 존속기간연장은 출원일부터 4년,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날부터 설정등록일까지가 대상이고, 여기서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만 빼기 때문에, 빼야 하는 기간만 정리하시면 되지, 빼지 않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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