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첫번째사진은 조현중변리사님이 이전에 다른분 글에 답변해주신 내용이고 두번째 사진은 ox문제집 134쪽 문제입니다. 문제상황은 갑은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생산가능수량은 2000개, 을은 3000개를 판매하였고 갑, 을 모두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1번사진의 4번설명에서는 1호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풀이에는 1호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때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했던 500개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계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134쪽의 2번문제의 2번지문은 침해외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했던 500개를 포함한것이 아닙니다. 128조 2항 1호를 보면 (침해자의양도수량-공제수량) 이 (배타권자의 생산가능수량 - 배타권자 실제판매량) 를 넘을 수 없는데 각각 계산해보면 (3000-500(이게 공제수량) = 2500), (2000-1500 = 500) 이므로 저 500(공제되는 500이 아닙니다) 이 최대 수량으로 잡혀서 거기에 배타권자 단위수량당 이이ㄱ액을 곱하면됩니다. 그리고 128조 2항 2호에서 그 공제했던 수량 500에 대해서도 로얄티를 부과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1호의 금액과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고,
1호로 받지 못하는 수량은 2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1호에 따른 금액으로는 받을 수 없고, 설명을 보시면 2호에 따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호는 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금액이고,
2호는 합리적 실시료를 곱하는 금액입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 중 일부는 1호의 금액으로, 일부는 2호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즉 과거에는 침해자 양도수량 중 일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은 침해자 양도수량 전체 수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증액한 것이 개정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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