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36조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33조의2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질문]
정정청구 독립특허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36조(정정심판) 5항에서 독립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133조의2(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6항에서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된 청구항은 독립특허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37조(정정무효심판)에서는 133조의2 2항부터 5항까지만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독립특허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6항을 빼고 준용하는데,
결국 이 말은 정정무효심판에서는 독립특허요건을 고려한다는 말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쟁점같기는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에서만 정정요건 중 무효사유가 해당 심판의 main 절차의 업무와 중첩되기 때문에 정정요건으로 보지 않을 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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