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집 p45 9번을 보게되면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판례강의에서 출원절차에서는 보완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판례 2004후2260의 판례노트 밑줄을 보게되면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에 정의된 경우에 해석하면 족하다라고 되어있는 경우지만 문제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 키워드이고 두 판례를 구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보충" 이면 옳은 지문입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충" 은 제한해석이 아닙니다.
청구범위는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허요건 판단시 문언에서 이해되는 내용을 명세서에 있는 다른 기재로 제한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충" 이란 단어만 나오면 이것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을 참작하여 청구범위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항 1] 디스플레이 구성 또는 B 와 C 가 결합된 장치.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구성+C 인 장치와 B+C 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구성은 모니터 화면을 갖춘 장비면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예컨대 헨드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면 청구항 1 이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다보니 발명의 설명을 보지 않고 청구항만 보면 발명이 디스플레이 구성이 결합된 장치와 B+C 가 결합된 장치인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구성+C 인 장치와 B+C 인 장치인지 명료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발명의 설명의 내용을 보고 청구항 1 이 디스플레이 구성+C 와 B+C 임을 확인하는 것을 발명의 설명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디스플레이 구성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 모니터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해서 모니터를 갖춘 것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도 발명의 설명을 보충하여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발명의 설명에 있는 헨드폰으로 디스플레이 구성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발명의 설명의 다른 기재로 청구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헨드폰으로 제한해석한다고 언급합니다.
참고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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