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특강 pct부분을 수강하고 복습을 하던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출원공개는 수+번+기준일 후 (번역문 확정) 가 충족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기준일이라 하면 우선일부터 2년7개월(1개월연장)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 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 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 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저 볼드체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이전에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그때가 기준일이 되는건 이해가 되지만
국제공개된 경우에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 이게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ㅠㅠ.. 심사청구가 일단 국제공개후에 해야하는 것이어서 그런건가요?

풍선띄우는사람님의 댓글
풍선띄우는사람 Date:출원공개가 원래 기준일 + 우선일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 지는데, 국제서류 제출기간 전에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그날부터 기준일이 되니까, 국제서류제출기간이 지나지않았더라도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출원심사청구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있었다면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 후에 있었다면 그때 기준일이 확정되니까 심사청구일부터 출원공개를 한다는 의미 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들 질문에도 답글 많이 달아주시면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조기공개신청하지 않는 한 무조건 1년 6개월은 경과해야만 출원공개를 합니다.
이때 1년 6개월이 경과했다를 의미하는 것이 국제공개된 것으로서 1년 6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1. 일반출원은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출원공개합니다.
2. PCT출원은 특례가 적용되어 조기공개 신청이 없는 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 대한민국 진입 완료(=기준일=공개할 대상인 번역문 확정) 모두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할 것을 표현한 의미가 국제공개된 것으로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출원공개는 1년 6개월 지나면 하는데, PCT 출원은 1년 6개월과 기준일이 지나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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