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p.393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기의 내용이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판단불가능하지만,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보성 판단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2.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 A가 갑의 특허발명 B 출원전 을이 이미 공지한 A발명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이 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자가 A를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이 A발명을 공개만하고 특허등록을 따로 받지 않아서 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없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이 진보하지 않은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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