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생략발명과 신규성

2012 기출)

출원발명의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B,C라고 할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발명X가 구성요소 A,B,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X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다 [O]


2005 기출)

갑의 청구항1[A] 청구항2[제1청구항에서 B를 부가한 것]

선행기술조사 한 결과 공개된 특허공보 5호 청구항1[A'+B] 청구항2[B]

가 있을 때, A=A'인 경우 본 특허출원의 청구항1은 특허공보5호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 (O)


질문)

판례강의 하시면서 만약에 A+B+C가 존재할때 A+B 이거는 생략발명이라고 하는데 생략발명은 무조건 특허받을수있다 하시면서 나중에 설명해주신다고 하고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다뤄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ㅠㅠ 생략발명의 경우와 신규성이 있다 없다 할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하는건지.. 생략발명은 도대체 뭔지.. 

위 2012기출의 경우에는 인용발명 X가 만ㄴ약 A+B+C+D로 이렇게 A+B+C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출원발명은 생략발명?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생략발명은 무조건 특허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침해로 본다입니다.^^
A+B+C 가 특허발명일 때,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A+B 를 생산할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비침해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5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369 정정무효심판 정정청구 독립특허요건 (1)
3368 상담문의드립니다 (1)
3367 [판례] 99후734 와 2004후2260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366 공부계획 상담드립니다! (2)
3365 소급소멸 관련 질문 (1)
3364 Pct질문드립니다. (3)
3363 문의드립니다. (1)
3362 공부방향 (1)
3361 조문특강 pct (1)
3360 공부방향 질문입니다. (1)
3359 판례강의 질문 (1)
열람중 생략발명과 신규성 (1)
3357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3356 판례 질문있습니다. (1)
3355 선원지위 (1)
3354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절차를밟을 권리가 없는사람 등에 대해 (1)
3353 무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352 특허법 46조 보정명령의 사유중 방식위반에 대하여 (1)
3351 판례강의 질문 (1)
3350 Ox 문제질문 (1)
3349 조문최종정리본 질문 (1)
3348 Ox문제 (1)
3347 심사유예신청절차 관련 간단한 질문 (1)
3346 PBP청구항 질의드립니다. (1)
3345 질문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