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출)
출원발명의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B,C라고 할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발명X가 구성요소 A,B,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X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다 [O]
2005 기출)
갑의 청구항1[A] 청구항2[제1청구항에서 B를 부가한 것]
선행기술조사 한 결과 공개된 특허공보 5호 청구항1[A'+B] 청구항2[B]
가 있을 때, A=A'인 경우 본 특허출원의 청구항1은 특허공보5호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 (O)
질문)
판례강의 하시면서 만약에 A+B+C가 존재할때 A+B 이거는 생략발명이라고 하는데 생략발명은 무조건 특허받을수있다 하시면서 나중에 설명해주신다고 하고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다뤄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ㅠㅠ 생략발명의 경우와 신규성이 있다 없다 할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하는건지.. 생략발명은 도대체 뭔지..
위 2012기출의 경우에는 인용발명 X가 만ㄴ약 A+B+C+D로 이렇게 A+B+C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출원발명은 생략발명?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생략발명은 무조건 특허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침해로 본다입니다.^^
A+B+C 가 특허발명일 때,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A+B 를 생산할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비침해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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