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p424 특허법원 심리범위 질문있습니다.
Ⅰ판례 밑줄 中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Ⅲ판례 밑줄 中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공지기술을 들면서 이에 의하면 거절결정 및 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출원인은 위 새로운 거절이유에 의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문: 두 판례 모두 동일한 심결취소소송절차인데, 1번판례는 소송절차에서 심결에서 통지되지 않은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2번판례는 그 반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1번 판례는 "통지되지 않은" 이 아니고, 심판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2.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정계 사건들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통지한 사유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인지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인지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결정계 사건으로는 거불심, 정정, 특허취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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