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p424 특허법원 심리범위 질문있습니다.



Ⅰ판례 밑줄 中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Ⅲ판례 밑줄 中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공지기술을 들면서 이에 의하면 거절결정 및 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출원인은 위 새로운 거절이유에 의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문: 두 판례 모두 동일한 심결취소소송절차인데, 1번판례는 소송절차에서 심결에서 통지되지 않은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2번판례는 그 반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1번 판례는 "통지되지 않은" 이 아니고, 심판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2.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정계 사건들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통지한 사유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인지 당사자계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인지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결정계 사건으로는 거불심, 정정, 특허취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5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369 정정무효심판 정정청구 독립특허요건 (1)
3368 상담문의드립니다 (1)
3367 [판례] 99후734 와 2004후2260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366 공부계획 상담드립니다! (2)
3365 소급소멸 관련 질문 (1)
3364 Pct질문드립니다. (3)
3363 문의드립니다. (1)
3362 공부방향 (1)
3361 조문특강 pct (1)
3360 공부방향 질문입니다. (1)
3359 판례강의 질문 (1)
3358 생략발명과 신규성 (1)
3357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판례 질문있습니다. (1)
3355 선원지위 (1)
3354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절차를밟을 권리가 없는사람 등에 대해 (1)
3353 무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3352 특허법 46조 보정명령의 사유중 방식위반에 대하여 (1)
3351 판례강의 질문 (1)
3350 Ox 문제질문 (1)
3349 조문최종정리본 질문 (1)
3348 Ox문제 (1)
3347 심사유예신청절차 관련 간단한 질문 (1)
3346 PBP청구항 질의드립니다. (1)
3345 질문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