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11조 1항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를 반려사유로 규정
조문특강등에서 강사님께서 25,33,44조 위반등은 거절이유라 방식에서 문제되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행규칙 11조의 '절차를밟을 권리가 없는자' 라는 문구와 '권리능력'에 대해 개념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권리능력에 대해 규정한게 25,33,44 등의 거절이유인가요?
2. 예를들어 권리능력없는 출원인이 출원한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출원인이 아닌자가 보정할경우 보정서가 반려되는건가요?
3. 시규 11조의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자' 라는 문구는 '권리능력이 없는자' 라고 생각하면 모순인거 같습니다. 이 문구는 절차상 주체가 될 수 있는자 라고 해석해야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1호의 권리가 없다와 제25조, 제33조, 제44조는 다릅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11조 제1항 제11호는 해당 절차의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은 경우나, 비법인이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이 출원하면 거절하고, 비법인사단이 출원하면 반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절차를 예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출원인이 아닌 자가 명세서 보정하면 반려합니다.
3. 위 1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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