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무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식심사에서 46조 절차무효와

pct 203조4항, 실용신안 36조2항의 ‘출원을 무효로 한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방식심사에서 반려할지 무효로 할지는 사유의 경중으로 나뉘고 시규11조 외에는 46조 행대방수의 방식으로 보아 절차무효사유로 규정하고, 그러면 당해 절차만 무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의 국내출원에는’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만 있고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에 반해

실용신안36조2항, pct203조4항에서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실제 출원 절차도 잘 모르고 개념이 완전하지 않아 와닿지 않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조문특강 서브집 파일 chapter3부터는 언제 올려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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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203조는 PCT 특유 쟁점입니다.
절차총칙의 일반론에 존재하지 않는 PCT 출원의 특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는 절차총칙의 방식심사와 같고, 규정만 특례로 더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서브집 파일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완성되면 본 게시판과 변리사스쿨 게시판 모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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