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46조 보정명령의 사유중 방식위반에 대하여

[46조 ] 1. 제3조 1항 또는 6조 위반

            2. 이 법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 위반

            3. 수수료 미납


[42조] 2항: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46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심판청구의 방식같은경우는 140조에서 규정하고 141조에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절차들은 그냥 개별 조문에 있는 내용이 방식인가요?


2. 특허출원을 예로들면 42조 2항 중 명세서 미첨부, 발명의 설명 미첨부는 특허법 시규 11조에따라 반려사유입니다. 방식 위반과 반려사유가 겹치는것처럼 보이는데 반려사유중 규정하지 않은 요약서 미첨부등만 방식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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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제46조 제2호를 질문주신 것이면 이는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청 실무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반려사유 찍어드린 부분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 외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은 제46조 제2호일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요약서 미첨부가 제46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외우실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반려사유 정확하게 외우고, 그 외 애매한 부분은 제46조 제2호일 수 있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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