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p.314의 2012후238을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 약리기전을 써도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만 할 뿐, 구성요소의 부가를 통한 감축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 판례강의에서 약학부분을 설명해주시면서 ‘의약용도가 청구항에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약리기전을 기재하면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이미 의약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또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약리기전을 적어서 중복기재가 된다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질문주신 것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은 의약용도와 약리기전이 함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리기전 부분을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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