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규 40조의3 1항보면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에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 볼드처리한 부분의미가 장래를 뜻하는 의미인가요..?
즉 “ 나(출원인)는 이거 2년뒤에 심사 받고싶은데 그러면 심사청구하고 9개월이내에 심사유예신청서를 내면 되겠다!” 라고 상황을 생각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석함이 맞나요? 기본강의때는 이해했다고 넘어갔는데 다시보니까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심사 받고 싶은 장래의 시점은 심사청구일부터 2년 ~ 출원일부터 5년 사이 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유예신청절차의 주체, 기간, 서면 중 기간이 바로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이라는 것이고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유예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이때 장래 심사받고 싶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을 유예희망시점이라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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