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드립니다.

[질문1]

시행규칙 40조의 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에는 정당한권리자가 빠져있고, 40조의 3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부분에서는 정당한권리자의 출원이 포함되서 예외사유로 간주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2]

조문특강 36강에서 심판장 지정 이후부터는 특허심판원장님은 이제 모든 사무 총괄은 심판장님이랬는데

법조문 보면은 어떤건 '삼판장이~' 고 또 어떤건 '심판관이~'인데 어느 포인트로 이 부분을 캐치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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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은 국내우선권주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변경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심사유예에서는 분할,변경,정당권리자와 같이 출원일 소급효 있는 출원들은 심사속도가 일반출원보다는 빨라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부분은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심판장님과 심판관님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 법조문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으며,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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