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판례노트 p.421 Ⅲ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가 피고인 경우 1. 판결요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에 있는 첫번째 밑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밑줄에 따르면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임은 이해하였으나 특허무효심판은 139조에 따라 무조건 공동소송을 해야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해하였는데 밑줄 내용은 무효심판 역시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이라는 것 같아 제가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공동심판과 공동소송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즉 심판절차와 소송절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고유필수적 공동심판 규정은 특허권자, 특받권자에만 해당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해서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139조 제1항).
심판과 소송을 구분해서 이해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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