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30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문: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는 본인의 출원이 (본인의)공지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진보성이 反하지 않기 위해 출원인을 구제해 주는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 밑줄과 같이 특허결정을 받은 상황일땐, 원래부터 해당 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고도 신규성·진보성을 만족한다는 소리인데, 굳이 특허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실익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

ox문제집 p64 16번 문제


먼저 아래에 제가 풀이한 그림입니다.

b1d46fbbf895c2599fd3bee67ffa6765_1601298698_9647.jpg




②인용문헌은 甲의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할 수 없다.

/ 해설 / 발명 A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발명 B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의 지위가 인정된다.


2-1)질문: 丙의 인용문헌은 A에 대한 것이므로, B의 출원에 대해 신규성·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할 수 없으며, A에 대한 출원일은 이중우선권주장의 방지로 인해 14.11.19에 출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丙의 인용문헌(14.1.15 때 공개됨)은 A출원에 대한 신규성·진보성을 대비 판단하는 선행문헌에 해당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④甲의 대한민국 특허출원은 조기공개신청이 없는 한 2015.7.8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출원공개된다.

/ 해설 / 최우선일부터 1년6개월 경과 후 출원공개된다. 최우선일이 2014.1.8이므로 2015.7.8 지나면 출원공개된다.


2-2)질문: 2014.1.8에 대한 우선일은 이중우선권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4.5.16을 기산점으로 잡아 1년6개월이 지난 후 출원공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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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취지 정확합니다.
2. 아닙니다. 심사관님의 심사누락으로 잘못된 심사결과를 뜻합니다. 원래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었어야 하나 심사관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셔서 특허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관님의 잘못된 심사로 특허결정이 되었어도 신규성, 진보성 위반은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으면 후에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어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3. 그림은 이중 우선권주장으로 그리셨네요. 문제가 이 그림이 맞다면, A와 B발명의 판단시는 잘 특정하셨습니다. 이중 우선권주장이기 때문에 A 발명은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 A 공개는 A와 B 발명 모두에 있어서 선행발명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4. 이중우선권주장이면 당연히 2014. 1. 8. 이 우선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복합우선권주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중우선권한 경우와 복합우선권한 경우는 다릅니다. 복합우선권주장이란 일본 출원 2 개를 모두 우선권주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복합우선권주장을 한 경우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보셔서 한국 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을 하나만 했는지 두개를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합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A 는 가장 앞으로 우선일이 인정되고, 그럼 A 공개도 A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발명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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