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국내우선권주장 중 이중우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1. 최선출원일(18.1.1), 선출원일(18.12.1),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19.10.1)인 경우
i) 선출원일은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여서 국내우선권주장이 적법한데요
ii)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이지만, 최선출원일로부터는 1년을 도과해서 국내우선권주장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서요
-> 혹시 이중우선의 경우 1년 내의 기산점이 되는 출원일은 최선출원일인가요? 아니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사안은 선출원) 인가요??
2. '우선권 불인정'의 의미
판례에서 우선권불인정은 거절이유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라는 판례에 우선권불인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선권불인정의 의미가
i) 우선권주장이 부적법하여 무효처분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ii) 우선권주장은 적법하나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소급효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적법한데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i)의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뭔가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중우선권주장 질문주신 것이지요? 이중우선권주장이란 19.10.1. 출원이 18.1.1. 출원으로는 우선권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적법이 아니라 우선권주장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1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개 이상의 선출원으로 우선권주장하는 것을 복합우선권주장이라고 합니다.
2. 이 경우는 우선권주장은 방식은 적법하나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 받을 때 우선일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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