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BP청구항에서 종전 판례에서 특단의 사정 있을시 제조방법으로 '한정'해서 바로 신규진보하다고 봐서 특허주는거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조방법으로 포함해서 대비하는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대비하는거랑 예측곤란효과 판단에 대등-기술풍부화 부분과 논리가 다른건가요?? 대등-기술풍부화에선 효과가 같아도 예측곤란효과를 준다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론 둘다 신규진보한거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생각을 잘못한걸까요?
2.추가로 왜 제조발명에서 제조방법이 다른데 효과가 같아서 침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선택발명에서 염 화합물 발명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유효성분이 고분자라면 위액에 의해 잘 녹지 않아서 배설되는데 그래서 정제로 염을 만들어서 유효성분을 이온결합 시킨건데 이건 왜 배설이 안되고 흡수가 되나요? 같은 논리라면 염은 이온결정된걸 이온화시키고 X를 또 분해해야하는데 더 어렵지않나요? 간은 오차피 경구투여면 1차로 거치는건 동일할텐데.. 어느 논리가 잘못된걸까요?
4.구성의 동일성 판단시에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효과도 참작하여야한다. 라는 말은 실질적 동일할 때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 동일인거고
구성의 곤란성 판단시에 예측곤란효과 중 기술풍부화가 나오는 이유는 신규성 부분에서 효과는 같더라도 구성이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확연한 차이가 보여서 신규성 먹고 들어가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이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제조방법이 신규진보할 경우 PBP 도 무조건 신규진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PBP 의 효과를 특정해서, 그 효과를 갖는 물건이 종래에 있었는지, 종래 보다 진보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지금은 제조방법이 신규진보해도 그 효과를 갖는 물건이 종래에도 있었다면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조방법이 수율 향상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제조방법으로 제조하건 최종 물건은 효과가 동일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논리 중에는 흡수에서의 과정과 대사에서의 과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대 수업 약동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적 동일에서는 그래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변경삭제, 또는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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