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6조, 시규5-2

[키워드]7조, 6조, 시규5-2, 대리권 

[대상]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2. 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7. 27., 2015. 7. 29., 2015. 12. 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7.>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3., 2015. 7. 29.>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시규5-2에 따르면 포괄위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포괄위임을 한 경우도 6조 사항을 하려면, 따로 특별수권을 해야하는 것인가요?(따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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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특별수권 사항까지 포함해서 포괄위임을 많이 합니다.
수업시간에는 어려워하실까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에서는 포괄위임을 할 때 특별수권 사항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포괄위임할 때 만약 특별수권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특별수권 사항의 절차를 밟을 때는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위임장을 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하실까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하는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위임할 때 특허법의 거의 모든 절차를 특별수권 절차 포함해서 전부 포괄위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수권 절차를 밟을 때도 특별위임장 따로 필요 없고 포괄위임등록번호만 제출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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