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36p 

2013후37 등록무효(실)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해주신 부분은 이해하였으나 판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등록된  A  특허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1]  가 에 있어서, 나 를 특징으로 하는 다.

      라고 기재되어 '가' 부분이 공지된 것으로 보아  A 특허에 특허무효심판을 원고가 건 것인지..


2.    등록된 A  특허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1]  가 에 있어서, 나 를 특징으로 하는 다.

      라고 기재되어 "가" 부분이 A 특허의 출원공개 시부터 공지된 것으로 보아 A 특허출원 이후에 등록된 

      B 특허 ( [청구항1] ~ 기능을 가진 가. )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원고가 건 것인지..


3.    등록된 A 특허의 등록무효심판 진행 중 A의 특허권자가 청구범위 보정 시  

      [청구항1]  가 에 있어서, 나 를 특징으로 하는 다. 

      처럼 전제부(가 에 있어서)를 추가하였으나 A의 특허권자가 의견서 제출 시 "가" 부분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지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정을 받아주지 않고 특허가 무효가 된 것인지


이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위 상황 들이 아니고 다른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저런 법리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판결 결과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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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해당 판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결문에서 소개하는 이 사건의 사안입니다.

명칭을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로 하는(최종 보정사항이 반영된 등록공보에 기재된 명칭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원심 판시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가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의 의견서 기재는 실제로는 의견서 제출 당시에만 공개되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선출원고안(후에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 등록되었다)을 착오로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인 양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전제부 부분을 출원 전 공지로 추정했었으나 추정이 번복된 사례입니다.
3번에서 보정을 받아주지 않고가 아니고, 공지된 것으로 추정되었었으나 이후 추정이 복멸되어, 더 이상 전제부를 별도의 입증 없이는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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