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차 공부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조문 공부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부분은 조문의 마지막 부분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만 바꿔치기 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일차문제에도 실용신안 몰수 부분,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본다 로 바꿔치기 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문 보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건가요..ㅠㅠ 물론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처럼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 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가 가능한 조문도 있지만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아 문제에 나오면 당황스럽게 할 조문들도 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문 문제풀때 이 것 구분하는거랑 처분의주체 심판장님 심판관님 구분 하는 것이 가장 난해하네요 ㅜㅜ..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처분의 주체는
우선 심사관이 처리 할 수 있는 처분을 외우시고
나머지는 자주 보다보시면 될 거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너무 지엽적인 조문이 아닌 이상은, 구분해두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요 조문 이해와 암기가 우선이며, 문제를 풀면서 시험이 다가올 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이런식으로 공부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런식으로 내는만큼, 최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주의깊게 봐두는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올해 실용신안 몰수도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문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외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본강의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꼭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만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이외의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2. 처분의 주체도 기본강의에서 꼭 구분해야만 하는 쟁점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도 얼마든지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외울 부분들을 기본강의에서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외는 문제가 명료하지도 않은 부분이므로 항상 출제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기출문제 문제 질이 좋았던 해를 보시면 이런 경향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으로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걱정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주세요.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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