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독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기본강의 교재 165p 명도보정절차 아래문제 일번지문에서 '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 까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 로 돼 있는데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 아닌가요..?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특허출원,허가등에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자진보정기간 정리해주실때 앞에 두 경우는 특허청장에 의해 특허결정 등본 또는 연장등록결정여부 등본 송달전까지 가능하고 마지막 경우는 심사관에 의해 연장등록여부 결정이 됐을때까지 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다만 이 지문은 기출문제라서 연습용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언급하지만 기출문제에서 이와 같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자진보정기간 문제가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가 가끔 명료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내용을 찾아야 하며, 그것의 연습을 위해 기출문제 중에서 개정법 사항이 아닌 이상, 이런 취지의 지문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처분의 주체상 송달은 특허청장이 하고, 특허결정을 심사관이 합니다.
즉 심사관이 특허결정하면, 특허청장이 그 특허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자진보정은 심사관의 특허결정 전(혹은 특허청장의 특허결정서 송달 전)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심사관의 특허결정시점과 특허청장의 특허결정서 송달시점이 거의 같은 날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심사관이 특허결정서 송달하기 전이라고 하면 명료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주체 부분은 사실 개정법입니다.
심사관의 송달은 잘못되었다고 하여 특허청장의 송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개정법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자진보정기간 쪽입니다.
그래서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맞지만, 이렇게 특허출원에 대한 자진보정기간 지문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참고용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보았습니다.
그럼 위 내용 참고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알고 계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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