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질문 사항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다름 아니라 적극적권확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보정할때는 요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조문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2012후 344보면 1.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2.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할 경우 요지변경이 아니여서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적극적 권확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요지변경이어도 그냥 되지 않나요? 이 판례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엄청 햇갈리네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글에 적힌 판례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적극이 아니라, 소극 권확에서 확발보정 가능한 조건으로 나오는 판례입니다.
심판청구서 보정이, 심사의 지연방지를 위해 140조2항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소극적 권확도 그렇고, 적극적 권확에서도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 실시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기본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정확하게는 특허법 제140조를 보시면 적극적 권확에서 모두 보정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 권확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실시발명과 다를 때 보정범위가 넓습니다.
2. 적극적 권확도 예를 들어서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으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때 보정범위는 질문주신 원, 투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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