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질문

Ox문제집 170쪽 44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학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o)


이 지문중에 ‘원칙적으로’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확발에 구성요소 일부가 결여되있을때 (case 3) 간접,문언,균등 범위 판단 가능할 경우 특정되었다고 보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경우가  ‘원칙적으로’ 에 해당되어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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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확발의 대비,구별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 아니라,

생략발명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생략발명과 관련하여, 일부 판례는 균등론을 적용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였지만,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답변이 틀렸다면 변리사님이 수정해주실 겁니다
^^

수짱님의 댓글

수짱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법원은 모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이러한 실무 상황을 "원칙적으로" 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는 이런 경우를 생략발명이라고 하는데, 생략발명은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거의 100%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등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생략발명도 균등론 적용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실무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원칙적으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는 대법원 판례로 정답을 찾아야 하니,
지금 문제처럼 생략발명이 나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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