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작년 강의에서 알려주신 128조 2항의 계산식과 올해 조문특강에서 알려주시는 계산식이 필기자료 상 다릅니다.
개정된 부분 외에, 기본 계산식을 아예 다르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작년 강의에서는 공제액을 마지막에 빼는거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식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네요.
작년 기본,판례 강의에서 알려주셨던 식과는 다르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에서 계산식이 바뀐건 맞는건가요?
그리고 조문특강 서브집은 아직도 안올라온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이 아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이 아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특강의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시고,
연습은 OX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개정법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문특강 서브집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되면 pdf 파일로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