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집 157쪽 006번 문제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을때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X)
여기에서 판례 2002후2839를 보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법령위반이 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를 보면 뭔가 영향을 미친다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2002후2839는 최신판레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과거판례이므로 해당 판례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걸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제 판례가 변경되어서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의 조건이 무의미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이 확정되어도 정정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에 관한 기출문제에서 수정을 최소화로 하느라 이와 같이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같습니다.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심판제기되어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확정된 것은
더 이상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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