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질문드립니다.!

1. 46회 18번문제 보기4번 질문드립니다.

선출원의 최명도에는 기재되어있었으나,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국내 우선궈주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설에서 예시로 선출원 최명도에 A가 있었는데 한국 후출원에서 54와 함께 출원한 최명도에 A,B가 있었는데 A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고나서 B를 가지고 우.주를 하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보정에 의해 삭제된 발명” -> 예시의 “ B ” 라는 말인건가요?



——————————-

2. 47회 4번 문제에 보기 3번 질문드립니다.

해설을 보면 특허권이 소멸된 후라도 소멸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등록을 무효로 시킬 실익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3번 내용을 보았을때 갑이 특허권자이고 을이 실시권자인것같은데 “ 이해관계인 을은 당초 갑의 특허발명 실시에 허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며서 갑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부분에 

저 해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에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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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해당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아닙니다. 그 예시는 다른 상황을 참고적으로 더 안내해주는 내용입니다.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시를 하자면,
한국에서 A, B 를 선출원했고, 이후 보정으로 B 를 삭제한 후,
위 선출원을 기초로 A, B, C 를 국내우선권주장출원했다면,
A, B, C 중 우선일은 A, B 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한 발명은 B 가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지문과 해설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해설은 지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더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의미로 다른 상황을 예시한 것입니다.

2. "허가가 필요 없었다" 란 89조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소멸" 은 소급소멸이 아님을 뜻합니다.
문제풀이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특허무효, 정정무효, 연장무효, 정정은 특허권 소멸(소급소멸 제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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