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친 부분 제일 마지막 즈음에
" 위와 같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보정이 승인되고
신규성•진보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때 42조 4항 2)에 대한 보정이 최초거절이유통지후 보정이였다면 그대로 신진도 최초거절이유통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앞선 보정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보정이였다면 신진으로 인한 거절이유통지가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되는것이 맞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앞선 보정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출원 심사 전체 중에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명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면 최초거통이고, 어디서인가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면 최후거통입니다.
이 사안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정각하하지 않고 최초거통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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