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176페이지 보정각하 2012후3121 질문있습니다!

밑줄친 부분 제일 마지막 즈음에

" 위와 같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보정이 승인되고 

신규성•진보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때 42조 4항 2)에 대한 보정이 최초거절이유통지후 보정이였다면 그대로 신진도 최초거절이유통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앞선 보정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보정이였다면 신진으로 인한 거절이유통지가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되는것이 맞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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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앞선 보정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출원 심사 전체 중에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명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이면 최초거통이고, 어디서인가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면 최후거통입니다.
이 사안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정각하하지 않고 최초거통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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