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자유실시기술

안녕하세요. 판례강의 자유실시기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특허권자(특허발명)가 제3자(확인대상발명)에게 적극적 권확심을 걸 때 특허권자가 하는 항변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적극적 권확심이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 안에 속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란 확인대상발명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어 그 자체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러면 특허권자가 제3자의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 내 속한다는 심결을 받기 위해 심판

청구해 놓고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걸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디서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 무효사유항변은 제3자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에게,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하는 항변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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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권자 아닙니다. 제3자가 하는 주장입니다.
2. 아닙니다. 자유실시기술항변과 무효사유항변 모두 제3자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야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자유실시기술항변과 무효사유항변은 누가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실시기술항변은 제3자가 주장하는데 제3자 발명에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는 것이고, 무효사유항변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주장하는데 특허발명에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주장하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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