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11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 11조(복수당사자 대표)


[대상] 당사자, 공유자, 대리인, 대표자 


[질의] 1. 만약 연구원 A와 B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특허출원을 하려고 대리인 C와 D를 선임한 경우, 1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대리인 C와 D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와 B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복수당사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상한 질문인것같지만 뭔가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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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당사자는 A, B 를 말합니다. C, D 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2. 복수당사자는 절차를 진행할 때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자는 말그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수당사자는 절차의 당사자이고,
공유는 권리자입니다.

예컨대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출원인을 당사자라고 하고,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면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됩니다.

절차와 권리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특허청에서 서면작성해서 제출해서 어떤 효력을 받는 것이고,
권리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등장인물이 당사자, 대리인이고,
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등장인물이 권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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