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 52회 11번 질문드립니다.

보기 2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인해 침해자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의 생산가능수량 초과 부분에 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 ox문제집에는 2번 보기가 틀린 것으로 나와있는데 기출객관식에는 맞는답으로 돼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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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더워님의 댓글

아오더워 Date: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댓글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기 2번과같은 상황에서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0000개x1000원 + 나머지5000개x10000원(을의매출액)x5% 해서 1000만+250만 해서 125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OX 와 기출문제집은 같은 내용일 겁니다.

제12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합산금액을 계산해보면
(20,000개 - 10,000개)x1,000원 + 5,000개x10,000원x0.05
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이 20,000개면 Max 가 10,000개이므로 10,000개까지만 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할 수 있고,
15,000개 중 10,000개 초가된 5,000개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를 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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